성명논평

여성노동[논평]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다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 인정 답변서에 부쳐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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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다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 인정 답변서에 부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 3월 15일 동아제약에 공개의견서를 보내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이후 성차별 해소 계획에 대한 답변을 22일까지 요구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22일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본 사건이 채용성차별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밝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인사팀 전원 참석 및 사내 전 부문 면접관에게 전파 및 교육 실시 ▲면접 전 면접관 교육 실시 및 면접관 서약서 작성 ▲면접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또는 남성 면접관 구성 ▲면접 후 지원자들로부터 무기명 체크리스트 피드백 설문 작성 수령 및 모니터링 ▲사내 인권 위원회에서 채용을 포함한 모든 차별과 관련된 이슈를 월 1회 대표이사 보고 및 분기별 정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보고 ▲“성 평등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준비 중인 신인사 제도를 성 평등 관점에서 재검토 후 임직원 설명회를 거쳐 2022년 적용 등이다. 동아제약은 이번 채용성차별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위 개선방안의 실시 현황을 공개하는 등 채용성차별 재방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기업의 자체적인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아제약의 답변과는 별건으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용성차별임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채용성차별은 성차별적 조직 구조와 문화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동아제약 특별근로감독의 내용에는 운영 구조와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제약은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평등’ 관련 항목 배점이 빠진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역시 촘촘히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들은 채용성차별이 우리 사회 수많은 기업에서 예삿일처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동아제약 성차별 사건이 알려진 후, 공분한 여성들은 참지 않고 바로 동아제약 불매에 나섰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주머니를 열겠다는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에의 인식은 점점 커질 것이다. 모든 기업은 성평등 노동 실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평가 기준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차별적 기업 운영에 천착해 시대적 변화에 도태되는 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임을 깨닫고 사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적극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또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채용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업 내부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동아제약 성차별 사건 조사를 계기로 이 땅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21. 3. 24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