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논평] 시대정신은 이미 변화했다. 임신중지 처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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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은 이미 변화했다.

 

임신중지 처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범죄다. 국가는 지난 65년 간 형법상 '낙태의 죄'는 그대로 둔 채 인구가 많을 때는 임신중지를 방치 및 조장하고, 인구가 적을 때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처벌을 강화해 왔다.낙태죄는 국가가 국민의 위에 존재하며 국민의 몸과 삶을 관리·통제하던 과거 시대의 산물이자 유물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2017년 11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51.9%로 반대 의견 36.2%보다 15.7% 높았다. 이는 7년 전 같은 조사에서 '임신중지 허용 불가' 의견이 53.1%, '임신중지 허용' 의견이 33.5%였던 것과 거의 정반대의 결과이다. 2018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6세~44세여성4명 중3명인77.3%가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KBS1 <TV쇼, 시민의회>에 참여한 200명의 시민들은 열흘간의 숙의기간 거친 후 낙태죄 폐지 찬성에 53%, 반대에 36%가 투표했고, 찬반 양측 전문가 패널의 발표 및 모둠토론을 거친 후에는반대33%보다 두 배가 더 많은66%시민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률로 여겨지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임신중지 처벌을 통한 인구 통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인구통제가 아닌 인권보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한시빨리 낙태죄 위헌을 판결하라.국회는 형법상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라.

 

 

 

 

2018. 12. 19.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