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첫사람이 재판모니터링 활동 중피고인 변호인의“피고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받아들여져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첫사람’이 퇴정조치를 경험했습니다.이에‘첫사람’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다음과 같이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6월19일 금요일까지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의견서 전문보러가기 http://fc.womenlink.or.kr/584
지난 4월 22일 첫사람이 재판모니터링 활동 중피고인 변호인의“피고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받아들여져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첫사람’이 퇴정조치를 경험했습니다.이에‘첫사람’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다음과 같이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6월19일 금요일까지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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