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인권적 심의를 중단하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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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인권적 심의를 중단하라!

 

 

결혼이라는 게 전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남자들이 자기보다 약간 계층이 밑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놓고 보면 최상위층 여자가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최하위층 남자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외국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중략)그리고 가정이 깨져버려요.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얘네들은 엄마가 키우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여기가 굉장히 숫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이 관리가 상당히 많은 세금이 투여가 될지도 모르는데성매매 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텐데 결혼을 외국 신부를 데려와서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를 이 차별을 넘어선 혐오 발언은326일 방송된JTBC <썰전>의 패널인 강용석 변호사가 한 것이다.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은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최하층의 남성들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다문화 가정이 깨지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는 결혼,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각 개인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고,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강용석이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그 생각을 방송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명백히 차별적인 행동이다.게다가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며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이와 같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발언이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520일에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썰전은권고조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선암여고 탐정단>은 법정제재인경고를 결정한 방심위가 또 다시 반인권적인 의결을 한 것이다.여고생 키스 장면을 문제 삼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더니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방심위의 인권의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뿐만 아니라 방심위는 공정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였다. <썰전>에서는 강용석의 발언에 대해 다른 패널의 반론도 싣지 않았는데,방심위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조항만을 적용하였다.심지어 회의에 출석한JTBC관계자는“(상대 출연자에게)반대 의견을 말하라고 늘 지시할 순 없다.”고 말하며,방송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발언을 하였음에도<썰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심위 위원들 또한 같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차별과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공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그러나 방심위는 여타의 정치적인 사안 대해서는 공정성을 엄중하게 따지면서도 이번 사안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이는 공정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권의식의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방심위는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정하고 있다.그런데 방심위는 공공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결과를 낳으며,방심위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일단 방심위는 심의위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식부터 점검하길 바란다.이와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방심위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5527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