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5. 7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성 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5. 7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