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공동성명]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5/2)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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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표결 환영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오늘(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지 65일 만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27일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특별법 제정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11개월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1인시위, 집회, 문자 행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날 한시가 급하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 회복에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자,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정당이 최우선 민생 과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강하게 규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벼랑끝에 내몰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대해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당장 경공매와 명도소송 기일을 앞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21대 국회로 남지 않길 당부한다.

 

 

2024. 5. 2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