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공감’ 표한 윤 대통령, 위헌성 문제 안될 조항 구실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방치해서는 안 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은 과거 다른 조사기구에도 존재했던 조항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영수회담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회담 의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을 요구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만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회담의 의제로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화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확히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과거에 다른 조사위원회에도 이미 있었던 권한을 들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조항은 29조 동행명령, 30조 영장청구의뢰, 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다. 특조위 조사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들은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태원특별법에서 담고있는 동행명령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의뢰’할 권한이지 헌법에 명시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특조위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조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청구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로 확인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확히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끝.
‘조사에 공감’ 표한 윤 대통령, 위헌성 문제 안될 조항 구실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방치해서는 안 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은 과거 다른 조사기구에도 존재했던 조항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영수회담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회담 의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을 요구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만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회담의 의제로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화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확히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과거에 다른 조사위원회에도 이미 있었던 권한을 들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조항은 29조 동행명령, 30조 영장청구의뢰, 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다. 특조위 조사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들은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태원특별법에서 담고있는 동행명령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의뢰’할 권한이지 헌법에 명시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특조위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조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청구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로 확인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확히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