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차별과 폭력을 '예의'로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인권적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미투운동로 촉발된 각계각층의 성폭력 고발이 1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는 지금, ‘스쿨미투’를 비롯해 대학 내 ‘미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버닝썬 동영상’을 ‘야한 것’이라고 말하며 버젓이 농담소재로 삼는 일부 교수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교수라는 권력을 통해 강간문화가 일상적으로 행사되고 정당화되는 교육공간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과연 학문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미투운동을 계기삼아 성평등한 변화를 모색해왔는지, 학교라는 공간이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학내 성폭력 상담사례에서 징계위원회는 ‘형사고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고 응답하며 공동체적 판단을 유보한다.
가해자들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빠르게 교단에 복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보를 유통한다.
놀랍도록 비슷한 가해자의 대응에 맞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성폭력이 공동체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결부되어있기에,
학내 인권센터 및 징계위원회가 성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사건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희롱·성차별·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최소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관행대로라면 이 권고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A교수는 학생에 대한 성추행 가해 외에도 학생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주문하고, 학생들에게 성차별 발언과 외모평가를 일삼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기강을 운운했다.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A 교수는 ‘예의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예의를 지켜라'라며 학생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요구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정당화하였다.
자신의 행동이 ‘예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합리화하고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학과에 대한 음모와 과장으로 치부했다.
과연 '예의'가 없는 자는 누구인가. 예의란, 상대를 성별, 나이, 지위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점과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남성 교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술자리 서빙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동료 교수 사회에 선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돌리고 인권센터에 제보한 학생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예의이다.
학내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의’로 포장하며 자신의 권위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자는 교단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A교수와 피해자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진행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의 부제인 <더 이상 대학이 ‘가해자’의 왕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수의 위력이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짧은 기간의 정직을 마치고 교단에 돌아왔을 때, 여러 피해고발자 및 연대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예의’와 ‘학과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학문공동체를 위한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A교수 대책위를 비롯하여 곳곳의 학문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고발자와 연대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연대성명]
차별과 폭력을 '예의'로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인권적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미투운동로 촉발된 각계각층의 성폭력 고발이 1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는 지금, ‘스쿨미투’를 비롯해 대학 내 ‘미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버닝썬 동영상’을 ‘야한 것’이라고 말하며 버젓이 농담소재로 삼는 일부 교수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교수라는 권력을 통해 강간문화가 일상적으로 행사되고 정당화되는 교육공간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과연 학문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미투운동을 계기삼아 성평등한 변화를 모색해왔는지, 학교라는 공간이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학내 성폭력 상담사례에서 징계위원회는 ‘형사고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고 응답하며 공동체적 판단을 유보한다.
가해자들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빠르게 교단에 복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보를 유통한다.
놀랍도록 비슷한 가해자의 대응에 맞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성폭력이 공동체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결부되어있기에,
학내 인권센터 및 징계위원회가 성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사건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희롱·성차별·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최소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관행대로라면 이 권고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A교수는 학생에 대한 성추행 가해 외에도 학생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주문하고, 학생들에게 성차별 발언과 외모평가를 일삼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기강을 운운했다.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A 교수는 ‘예의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예의를 지켜라'라며 학생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요구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정당화하였다.
자신의 행동이 ‘예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합리화하고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학과에 대한 음모와 과장으로 치부했다.
과연 '예의'가 없는 자는 누구인가. 예의란, 상대를 성별, 나이, 지위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점과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남성 교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술자리 서빙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동료 교수 사회에 선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돌리고 인권센터에 제보한 학생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예의이다.
학내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의’로 포장하며 자신의 권위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자는 교단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A교수와 피해자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진행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의 부제인 <더 이상 대학이 ‘가해자’의 왕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수의 위력이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짧은 기간의 정직을 마치고 교단에 돌아왔을 때, 여러 피해고발자 및 연대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예의’와 ‘학과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학문공동체를 위한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A교수 대책위를 비롯하여 곳곳의 학문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고발자와 연대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