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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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2014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는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7년이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수급자 유인알선,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불안정한 고용형태,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의료연대본부,전국요양보호사협회,참여연대,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