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편성해야 한다. 2.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환자/여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비의료인 위원의 비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
2월16일 보건복지부는'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3분의1이상이 되도록'의료법 제28조2항 및4항의 개정을 포함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현 의료광고 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 개정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2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 업무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한다.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의 장이 위촉한다.의사협회 소속이거나 의사협회에서 위촉한 위원이 대부분 같은 단체 소속 의료인이 광고주인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수 년 동안 불법광고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09년부터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의사 선후배 또는 지인 간 청탁과 압력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무분별한 의료광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의사협회는 작년11월에야 지금까지의 계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의 누적횟수에 따라 행정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를 그 광고로 수익을 올리려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상식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행위의 주체는 광고주가 속한 단위가 아니라 그 광고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광고 심의에 의료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심의 자체를 의사단체에 위탁할 게 아니라 심의위원 중 일부를 의료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심의위원회 구성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의료법24조2항을 개정하여 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된 의료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비의료인이3분의1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개정안 자체도 매우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다.의료적 정보에 대해서는 한 점 틀림이 없는 광고라도 얼마든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에,국민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이를테면 현재 의료광고 심의규정이 어떤 광고가 의료기관을‘클리닉’으로 표기했는지‘센터’로 표기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그 광고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지는 않은지,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다.이러한 적극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심의위원회 구성 시 환자/여성의 권리를 대변할 비의료인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의료 영역마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맡겨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사전심의대상인 광고뿐만 아니라 가격할인이나1+1등의 병원 이벤트,하루에도 수십 건 쏟아지는 광고성 기사,블로그나 카페 후기 등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광고 심의제도의 운영이 의사협회에 위탁되어 있고,그 위원 구성비조차 형식적인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다.보건복지부는 예고된 입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 3. 30.
한국여성민우회
보건복지부의<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편성해야 한다.
2.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환자/여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비의료인 위원의 비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2월16일 보건복지부는'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3분의1이상이 되도록'의료법 제28조2항 및4항의 개정을 포함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현 의료광고 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 개정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2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 업무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한다.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의 장이 위촉한다.의사협회 소속이거나 의사협회에서 위촉한 위원이 대부분 같은 단체 소속 의료인이 광고주인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수 년 동안 불법광고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09년부터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의사 선후배 또는 지인 간 청탁과 압력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무분별한 의료광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의사협회는 작년11월에야 지금까지의 계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의 누적횟수에 따라 행정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를 그 광고로 수익을 올리려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상식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행위의 주체는 광고주가 속한 단위가 아니라 그 광고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광고 심의에 의료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심의 자체를 의사단체에 위탁할 게 아니라 심의위원 중 일부를 의료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심의위원회 구성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의료법24조2항을 개정하여 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된 의료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비의료인이3분의1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개정안 자체도 매우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다.의료적 정보에 대해서는 한 점 틀림이 없는 광고라도 얼마든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에,국민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이를테면 현재 의료광고 심의규정이 어떤 광고가 의료기관을‘클리닉’으로 표기했는지‘센터’로 표기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그 광고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지는 않은지,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다.이러한 적극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심의위원회 구성 시 환자/여성의 권리를 대변할 비의료인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의료 영역마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맡겨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사전심의대상인 광고뿐만 아니라 가격할인이나1+1등의 병원 이벤트,하루에도 수십 건 쏟아지는 광고성 기사,블로그나 카페 후기 등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광고 심의제도의 운영이 의사협회에 위탁되어 있고,그 위원 구성비조차 형식적인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다.보건복지부는 예고된 입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 3. 30.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