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민의 힘도 지난 10일,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둘러싼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의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던 집권 여당이었지만 막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소극적인 모습은 못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좌고우면 하는 동안에도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집수정에 빠져 사망했다. 집수정 주변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얼마 전에는 울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두 사례 모두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팬데믹 시대, 물류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올해에만 13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소식만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뿐, 물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폭발적 물류량 방치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은 진도 앞바다에 여전히 가라앉아 있고, 희생된 304명의 생명과 172명 생존자들의 파괴된 삶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용했던 제품과 질환의 연관성을 죽음으로 증명해야 했지만 관련 제품을 생산한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진척이 없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망’이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 등 ‘생명’과 ‘안전’의 책무를 시스템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할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한다.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때, 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죽음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뜻을 모았다. 안전한 나라,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예방할 수 있는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련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간곡한 요청이자 국회를 향한 명령이다.
-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하라. ‘생명’의 존엄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법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를 이행하라.
2020.11.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0.11.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