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지금 여기 한 여성노동자(이하 피해조합원)가 있다. 피해조합원은 대한항공이라는 직장의 노동자이며, 대한항공이라는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었던 피해자다.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우리는 피해조합원의 직장 동료들이고, 그녀의 문제제기와 싸움에 함께하는 연대자들이며 지지자이다.
피해조합원은 그간의 성희롱 경험을 회사에 진정했다. 세 차례의 진정에도 회사는 별 대응이 없다가, 피해조합원이 회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자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조합원은 12년 전 처음으로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포함한 2차 가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4차례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겪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인사조치는 통상적인 조치였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조합원을 곧 매각될지도 모르는 부서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피해조합원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다. 피해조합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31.8%였다.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담당자 지정’(79.9%),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76.4%),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67.2%) 등 성희롱 관련 시스템은 높은 비율로 구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경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무리 성희롱 관련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며 최고권력자 앞에서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바 있다. 피해조합원은 참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쳐 사내 진정까지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응하였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한항공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2014년 소위 ‘땅콩회항’이라고 불리는 초유의 갑질사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18년 대한항공 승무원 299명, 아시아나 승무원 222명이 응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02%가 월 1회 이하라고 대답했으며, 주1회 7.08%, 거의 매일도 6.8%에 달했다. 특히, 항공사별로 살펴봤을 때 대한항공이 주 1회 이상의 괴롭힘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폭력경험에 대해서는 언어폭력은 약 61%,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은 38%, 업무관련 괴롭힘은 71% 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하자 ‘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이번 피해조합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 소식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공유되자 많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사실들을 댓글로 증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의 피해 경험은 많지만 사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증거이자, 직원들이 회사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3일과 1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은 대한항공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피해조합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외침에 철저한 조사로 응답하라. 대한항공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라. 피해조합원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집단과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피해조합원만의 일이 아니라 18,599명(2020. 6. 기준)의 대한항공 직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합당한 진정결과와 시정조치를 받고 대한항공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한항공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 대한항공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대한항공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0년 1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괴롭힘 등 진정 엄중 조사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일시 : 2020.11.18. (수) 11:00
▮장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여성의당,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하윤정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발언 :
- 여는 발언 :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 1 : 최문현 (공인노무사, 진정 사건 대리인)
- 발언 2 : 이현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대의원)
- 발언 3 :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전 지부장)
- 발언 4 : 조한결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발언 5 : 피해조합원 발언문 대독
- 발언 6 :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정 취지
- A는 대한항공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이를 신고한 바 있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A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입과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 따돌림 등 피해까지 더해져 A는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늘어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신청하였음.
-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였으나 직속 상사가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A는 또다시 불이익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함. 가해자는 사건 후에도 A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자 자신이 만든 업무 테스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A를 탈락시키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지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음.
- 특히, A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무배제와 여러 차례의 인사이동 등 2차 피해를 입었음.
- 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강간미수 사건과 주변 동료들의 성희롱,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회사에 알리며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가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참고인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이동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짧은 회신을 함.
- 이에 A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성비위 사건 대응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9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지금 여기 한 여성노동자(이하 피해조합원)가 있다. 피해조합원은 대한항공이라는 직장의 노동자이며, 대한항공이라는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었던 피해자다.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우리는 피해조합원의 직장 동료들이고, 그녀의 문제제기와 싸움에 함께하는 연대자들이며 지지자이다.
피해조합원은 그간의 성희롱 경험을 회사에 진정했다. 세 차례의 진정에도 회사는 별 대응이 없다가, 피해조합원이 회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자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조합원은 12년 전 처음으로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포함한 2차 가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4차례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겪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인사조치는 통상적인 조치였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조합원을 곧 매각될지도 모르는 부서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피해조합원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다. 피해조합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31.8%였다.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담당자 지정’(79.9%),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76.4%),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67.2%) 등 성희롱 관련 시스템은 높은 비율로 구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경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무리 성희롱 관련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며 최고권력자 앞에서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바 있다. 피해조합원은 참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쳐 사내 진정까지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응하였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한항공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2014년 소위 ‘땅콩회항’이라고 불리는 초유의 갑질사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18년 대한항공 승무원 299명, 아시아나 승무원 222명이 응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02%가 월 1회 이하라고 대답했으며, 주1회 7.08%, 거의 매일도 6.8%에 달했다. 특히, 항공사별로 살펴봤을 때 대한항공이 주 1회 이상의 괴롭힘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폭력경험에 대해서는 언어폭력은 약 61%,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은 38%, 업무관련 괴롭힘은 71% 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하자 ‘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이번 피해조합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 소식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공유되자 많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사실들을 댓글로 증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의 피해 경험은 많지만 사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증거이자, 직원들이 회사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3일과 1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은 대한항공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피해조합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외침에 철저한 조사로 응답하라. 대한항공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라. 피해조합원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집단과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피해조합원만의 일이 아니라 18,599명(2020. 6. 기준)의 대한항공 직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합당한 진정결과와 시정조치를 받고 대한항공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0년 1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괴롭힘 등 진정 엄중 조사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일시 : 2020.11.18. (수) 11:00
▮장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여성의당,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하윤정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발언 :
- 여는 발언 :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 1 : 최문현 (공인노무사, 진정 사건 대리인)
- 발언 2 : 이현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대의원)
- 발언 3 :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전 지부장)
- 발언 4 : 조한결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발언 5 : 피해조합원 발언문 대독
- 발언 6 :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정 취지
- A는 대한항공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이를 신고한 바 있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A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입과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 따돌림 등 피해까지 더해져 A는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늘어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신청하였음.
-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였으나 직속 상사가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A는 또다시 불이익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함. 가해자는 사건 후에도 A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자 자신이 만든 업무 테스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A를 탈락시키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지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음.
- 특히, A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무배제와 여러 차례의 인사이동 등 2차 피해를 입었음.
- 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강간미수 사건과 주변 동료들의 성희롱,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회사에 알리며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가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참고인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이동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짧은 회신을 함.
- 이에 A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성비위 사건 대응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9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