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여주여성 노동자들은 이 기관들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강습 등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차별받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과 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사업 인력들의 임금차별구조가 지적되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들과는 달리 경력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이런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공의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의 노동자들의 노동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선에 가까운 임금기준에 갇혀있다. 이런 차별의 구조는 임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주민 관련 기관임에도 이주민 당사자의 승진기회가 없는 구조는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보는 이주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처우와 노동환경을 보면서 악덕업주들을 비난하곤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악덕업주의 이주민 노동력 착취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라는 악덕업주를 고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의 위치에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기에 최저임금수준으로 이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해놓고 이들의 전문성을 착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에 가까운 처우만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퉁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다. 정부는 K방역을 세계에 자랑하지만 진짜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노동을 최저임금과 기회의 차단이라는 유리천장에 가둬둔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인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의 열악한 임금,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승진기회가 없는 업계의 구조 등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방치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을 차별할 생각이 없다면, 이들을 한국 땅에서 땀흘리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수용하라.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라.
여기에 모인 우리 단체들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겪은 부당한 경험들이, 최저임금에 갇힌 이들의 노동이 차별인지 아닌지 국가기관에 묻고자 한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정부는 역대급 노동개악과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으로 그의 50주기를 더럽히고 있다. 선주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을 옥죌 궁리만 하는 정부에게 과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의 호소에 즉시 응답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
-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
-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 이주여성 차별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주여성들 곁에서 굳세게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기자회견문 및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투쟁 경과보고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 기자회견문 낭독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여주여성 노동자들은 이 기관들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강습 등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차별받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과 이주여성 중심의 특성화사업 인력들의 임금차별구조가 지적되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 중심의 센터직원들과는 달리 경력산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이런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공의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의 노동자들의 노동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선에 가까운 임금기준에 갇혀있다. 이런 차별의 구조는 임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주민 관련 기관임에도 이주민 당사자의 승진기회가 없는 구조는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보는 이주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처우와 노동환경을 보면서 악덕업주들을 비난하곤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악덕업주의 이주민 노동력 착취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라는 악덕업주를 고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의 위치에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기에 최저임금수준으로 이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해놓고 이들의 전문성을 착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에 가까운 처우만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퉁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다. 정부는 K방역을 세계에 자랑하지만 진짜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노동을 최저임금과 기회의 차단이라는 유리천장에 가둬둔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인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의 열악한 임금,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승진기회가 없는 업계의 구조 등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방치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을 차별할 생각이 없다면, 이들을 한국 땅에서 땀흘리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수용하라.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라.
여기에 모인 우리 단체들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겪은 부당한 경험들이, 최저임금에 갇힌 이들의 노동이 차별인지 아닌지 국가기관에 묻고자 한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정부는 역대급 노동개악과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으로 그의 50주기를 더럽히고 있다. 선주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을 옥죌 궁리만 하는 정부에게 과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후진적인 노동인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의 호소에 즉시 응답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
-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
-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 이주여성 차별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주여성들 곁에서 굳세게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기자회견문 및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투쟁 경과보고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 기자회견문 낭독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