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성이 없는 한 잘못은 반복된다.
MBC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관행을 인정받은 진정인 유지은 아나운서는 2020년 11월 9일 자로 대전MBC에 출근을 하게 된다.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장장 6개월이나 걸린 늦은 결정이었지만, 소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MBC의 결정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전MBC는 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결정에 대해 진정인을 정규직화한다는 타이틀만을 선전할 뿐, 진정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 향후 대전MBC의 행보가 걱정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전MBC는 전체 경력의 1/3을 제외한 채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간 유지은 아나운서가 받아온 불이익한 차별처우와 부당 업무배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형식적으로도 사과의 뜻을 밝힌바가 전혀 없으며, ‘공정’을 운운하며 자신들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대전MBC의 태도에 대하여 공대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MBC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지속했던 채용성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고 인권위원회에서 인정된 채용성차별 관행을 MBC가 제대로 인정해야, 여성노동자를 가부장적 시선으로 대상화하고 노동조건에 차별을 두었던 과거의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해 노동자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제까지의 성차별 고용관행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당연한 처우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반성없는 사측의 태도는 정규직으로 곧 현장으로 복귀하는 피해 노동자에게 향후 은밀한 배제와 괴롭힘이 가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들게 한다.
또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서 향후 MBC방송사 전체가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인권위는 그간 채용성차별 관행이 대전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MBC 지역 방송사 다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MBC 본사 차원에서 전체 지역계열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MBC본사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 공영방송 MBC가 채용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심히 우려스럽다. MBC본사는 하루 바삐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체 MBC 차원에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기대어 성별분리채용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성 아나운서 등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미 기간제 및 특수고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마련해야 하며, 그에 앞서 MBC본사 및 각 지역 MBC들은 채용성차별 관행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 별도 첨부파일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공대위 성명]
[붙임2.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관련 법률의견서]
[붙임3.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1.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고,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별분리채용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안 진정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결정례https://url.kr/l3MF6D)
1. 이에 대전MBC는 몇개월 간 인권위 권고를 회피하다가, 지난 9월 21일, 프리랜서 였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 여성을 배제·차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인권위 진정 제기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를 부당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 그간의 ‘채용성차별’ 행태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과오를 반성하지 않는MBC사측의 태도는 문제적입니다. 1)유지은 아나운서의 상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2)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공론화 이후 가해진 업무배제로 인한 피해보상(위로금)을 하지 않은 것3)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 부재한 것 등의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실제적 아쉬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공대위는 MBC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탄하며,사측의 현재 대응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피해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 방지 및 향후 채용성차별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11월6일(금)서울MBC본사 와 대전MBC에 전달합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한 잘못은 반복된다.
MBC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관행을 인정받은 진정인 유지은 아나운서는 2020년 11월 9일 자로 대전MBC에 출근을 하게 된다.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장장 6개월이나 걸린 늦은 결정이었지만, 소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MBC의 결정에 대해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전MBC는 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결정에 대해 진정인을 정규직화한다는 타이틀만을 선전할 뿐, 진정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 향후 대전MBC의 행보가 걱정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전MBC는 전체 경력의 1/3을 제외한 채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간 유지은 아나운서가 받아온 불이익한 차별처우와 부당 업무배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형식적으로도 사과의 뜻을 밝힌바가 전혀 없으며, ‘공정’을 운운하며 자신들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대전MBC의 태도에 대하여 공대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MBC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지속했던 채용성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고 인권위원회에서 인정된 채용성차별 관행을 MBC가 제대로 인정해야, 여성노동자를 가부장적 시선으로 대상화하고 노동조건에 차별을 두었던 과거의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해 노동자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제까지의 성차별 고용관행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당연한 처우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반성없는 사측의 태도는 정규직으로 곧 현장으로 복귀하는 피해 노동자에게 향후 은밀한 배제와 괴롭힘이 가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들게 한다.
또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서 향후 MBC방송사 전체가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인권위는 그간 채용성차별 관행이 대전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MBC 지역 방송사 다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MBC 본사 차원에서 전체 지역계열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MBC본사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 공영방송 MBC가 채용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심히 우려스럽다. MBC본사는 하루 바삐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체 MBC 차원에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기대어 성별분리채용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성 아나운서 등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미 기간제 및 특수고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마련해야 하며, 그에 앞서 MBC본사 및 각 지역 MBC들은 채용성차별 관행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 별도 첨부파일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공대위 성명]
[붙임2.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관련 법률의견서]
[붙임3.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1.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고,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별분리채용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안 진정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결정례https://url.kr/l3MF6D)
1. 이에 대전MBC는 몇개월 간 인권위 권고를 회피하다가, 지난 9월 21일, 프리랜서 였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 여성을 배제·차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인권위 진정 제기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를 부당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 그간의 ‘채용성차별’ 행태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과오를 반성하지 않는MBC사측의 태도는 문제적입니다. 1)유지은 아나운서의 상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2)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공론화 이후 가해진 업무배제로 인한 피해보상(위로금)을 하지 않은 것3)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 부재한 것 등의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실제적 아쉬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공대위는 MBC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탄하며,사측의 현재 대응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피해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 방지 및 향후 채용성차별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11월6일(금)서울MBC본사 와 대전MBC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