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09-04
조회수 8303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라는 법적지위를 회복했다.

긴 시간 싸워온 해직조합원 34명과 전교조에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로서

법치주의를 흔든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스쿨미투운동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전교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교조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2020년 9월 4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