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MBC사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성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진정에 대해 유지은 아나운서를 포함한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MBC의 고용성차별 시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이 제기된 대전MBC를 포함 해 지역MBC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고용성차별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고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대전MBC를 비롯해 MBC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고용성차별 관행을 종식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무시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MBC의 처사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채용성차별 시정에 나서는 것이 공영방송 MBC가 좌고우면해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진정 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는 인권위 진정 이후 부당한 업무배제 등으로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당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또 다른 진정인은 결국 대전MBC를 떠나야 했다.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공영방송 MBC의 노동인권 수준이라는 것이 놀랍다.
오죽하면 MBC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나서 즉각적인 인권위 권고 수용을 주문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대전MBC와 MBC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본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려 하냐’,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로 지탄받았으면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게 맞냐’, ‘인권위 권고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길 확률도 없다. 조속히 해결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방문진은 다음 이사회(7월 24일 예정)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보고”하라는 강경한 주문을 했다.
오늘 MBC는 16개 지역MBC 사장단이 참석하는 지역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방문진 보고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유지은 아나운서와 유사한 채용형태에 있는 아나운서 10명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MBC측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채용성차별 관행과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은 외면 한 채 줄 소송을 우려하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과연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들인지 아연실색케 한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MBC의 경영진은 공영방송 MBC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
오늘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16개 지역MBC 사장단과 MBC 경영진에 다시한번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대전MBC와 MBC본사(서울)은 성차별 채용관행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이와같은 문제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MBC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 사하고, 대전MBC를 포함한 지역방송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가 현직 중에도 성차별 고용관행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생계의 불안 속에 서도 평등하게 다시 일하고 싶어 버텨온 시간을 돌이켜 본다. 불안과 고립 속에서 지쳐갈 때에도 유지 은 아나운서는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성평등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견지했다.
이번 대전MBC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피해당사자, 많은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믿어 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17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성명]
MBC사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성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진정에 대해 유지은 아나운서를 포함한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MBC의 고용성차별 시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이 제기된 대전MBC를 포함 해 지역MBC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고용성차별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고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대전MBC를 비롯해 MBC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고용성차별 관행을 종식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무시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MBC의 처사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채용성차별 시정에 나서는 것이 공영방송 MBC가 좌고우면해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진정 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는 인권위 진정 이후 부당한 업무배제 등으로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당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또 다른 진정인은 결국 대전MBC를 떠나야 했다.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공영방송 MBC의 노동인권 수준이라는 것이 놀랍다.
오죽하면 MBC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나서 즉각적인 인권위 권고 수용을 주문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대전MBC와 MBC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본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려 하냐’,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로 지탄받았으면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게 맞냐’, ‘인권위 권고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길 확률도 없다. 조속히 해결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방문진은 다음 이사회(7월 24일 예정)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보고”하라는 강경한 주문을 했다.
오늘 MBC는 16개 지역MBC 사장단이 참석하는 지역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방문진 보고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유지은 아나운서와 유사한 채용형태에 있는 아나운서 10명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MBC측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채용성차별 관행과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은 외면 한 채 줄 소송을 우려하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과연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들인지 아연실색케 한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MBC의 경영진은 공영방송 MBC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
오늘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16개 지역MBC 사장단과 MBC 경영진에 다시한번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대전MBC와 MBC본사(서울)은 성차별 채용관행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이와같은 문제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MBC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 사하고, 대전MBC를 포함한 지역방송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가 현직 중에도 성차별 고용관행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생계의 불안 속에 서도 평등하게 다시 일하고 싶어 버텨온 시간을 돌이켜 본다. 불안과 고립 속에서 지쳐갈 때에도 유지 은 아나운서는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성평등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견지했다.
이번 대전MBC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피해당사자, 많은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믿어 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17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