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누가 두려워하는가?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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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누가 두려워하는가?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4416일 이후 이제 곧1.아직도 세월호는 바다 속에 잠겨 있다.참사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조치는 끔찍하게 더디다.사건 한 달 뒤 선거 유세에서도와달라.살려달라.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겠다고 외쳤던 집권 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유가족들을 향해'세금 도둑' '탐욕 집단'이라며 공격했다.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정부기관에 유출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거듭되는 분노스런 상황 속에서,지난327일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정부가 진상규명에 의지를 갖기는커녕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뻔뻔히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든다.핵심적 조사를 담당할 사무처 기획조정실 및 진상규명국 업무를 조사의 대상인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다.특별조사위의 시행령안에 비해 민간 조사관 대비 공무원 조사관의 비율도 확대되었고,행정지원 업무 분리 조항이 삭제돼 담당 공무원이 특위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여당 추천 인사가 조사 업무의 지휘 감독을 총괄하도록 직제가 짜여 있기도 하다.


또한 특위의 조사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특별조사위의 시행령안에 명시되었던 참사의 원인과 정부의 구조 대응에 대한 조사는,참사의 원인에 대한정부 조사 자료의 분석 및 조사’,구조 대응에 대한정부 조사 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바꾸어 놓았다.즉 정부가 조사해 놓은 자료만 보고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다.이에 더해 특위의 예산과 인력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 시행령 대로라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축소된 규모로,정부 측 인사 주도로,정부 측 기존 조사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정도의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특위 활동으로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절대로 밝힐 수 없다.

 

아직9명의 국민이 배 안에 있다.인양은 계획조차 없다.참사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부와 국회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온통 거짓말과 막말뿐이다.이제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만든 특별법마저 짓밟히고 있다.진상규명과 인양이라는,지극히 정당하여 절망스럽기까지 한 요구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유가족들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기만과 은폐를 중지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특별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특별조사위의 독립성과 조사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201543

한국여성민우회



세월호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
진상규명, 안전사회 보장하는 특별조사위 시행령(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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