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지역농축협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직지농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서한

2015-01-09
조회수 4294

지역농축협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직지농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서한


1.귀 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국농협노조는5년여 기간동안 김천 직지농협 김미숙 과장에 대한 조합장과 다른 직원들의 집단따돌림,폭언 모욕,근로조건 차별,성희롱 등 각종 직장내 괴롭힘에 항의하고 부당징계 남발에 맞서 법적 승소를 해왔습니다.

3.하지만 직지농협 조합장 하규호는 계속해서 부당한 업무지시,징계를 일삼고 해당 피해자를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4.지금 사회는KT자본과 서울시향의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특히KT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직장내에서 격리하고,정보 배제,능력 이하의 업무 배당,불쾌한 업무로 명령,일에서 무시나 소외시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5. KT피해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강박증,대민예민성,우울,불안,적대감,공포불안,편집증,정신증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직지농협 김미숙 과장의 경우도KT와 서울시향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능력이하의 업무 배당과 정보 배제,일에서 무시와 소외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빈책상 근무,객장 쇼파 근무,강제휴가를 보내고 하급자 밑으로 업무배치,고객 상담실 격리,전화,컴퓨터 사용과 화장실 이용 등에서도 감시,금지,통제하는 등 더욱 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7.김미숙 과장의 피해 사례는 일천 일백 여개의 농축협에서도 많은 부분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요구합니다.

 

 - 아 래-

 
1.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내부의 노동인권탄압·성희롱 문제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이를 방관하고 가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2.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고충처리 상담반 구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3.농협중앙회는 직지농협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조합장을 즉각 처벌하라.


 4. 농협중앙회는 직지농협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 불이익처우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조합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조치하라.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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