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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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1개의 포괄적 차별 사유를 담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제정에 국회가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인권위의 국회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각각 87.7%, 88.5%의 응답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위 인권위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에 대해 82%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성별, 고용형태, 학력·학벌, 장애, 빈부격차 등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해소를 모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재난의 상황에서 열악한 고용환경과 복지제도의 바깥에 놓여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임을 다시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이주민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은 더 크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또 다른 낙인과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위 인권위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1.1%는 코로나19로 인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폐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로 평등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10명의 발의자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들이 시대적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21대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2020.06.30.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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