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의 전향적 답변을 환영하며,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어제(11월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 요구’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공개되었다.
먼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시키는 구도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기존 이분법 구도의 한계를 짚은 점,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전체 시술의 6%에 불과한 사실 등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한 점, ▲현행법이 임신중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점, ▲그동안 간과되어 온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분명히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현실 속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신중절 실태조사, 전문 상담 등의 대책들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일조차 막막하고, 수술 후유증이 있어도 다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임신중절 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선되기 어렵다. 한시적 경과조치 등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낙태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발 빠른 대책으로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여성들의 경험에 적극 귀 기울이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27.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청와대의 전향적 답변을 환영하며,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어제(11월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 요구’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공개되었다.
먼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시키는 구도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기존 이분법 구도의 한계를 짚은 점,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전체 시술의 6%에 불과한 사실 등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한 점, ▲현행법이 임신중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점, ▲그동안 간과되어 온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분명히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현실 속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신중절 실태조사, 전문 상담 등의 대책들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일조차 막막하고, 수술 후유증이 있어도 다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임신중절 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선되기 어렵다. 한시적 경과조치 등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낙태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발 빠른 대책으로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여성들의 경험에 적극 귀 기울이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27.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