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논평] 민우회는 청원에 동참한 235,372명의 시민들과 함께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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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우회는 청원에 동참한 235,372명의 시민들과 함께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35,372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

 

우리는 임신중절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면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수적이며 피임율을 높임으로써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여야 한다. 낙태죄는 임신중절을 줄일 수 없다. 낙태죄는 여성들을 위험하고 불법적인 수술과 폭력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 뿐이다.

 

현재 여성들은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비위생적인 수술도구를 보아도, 찝찝한 수술 이후 심한 출혈이 있어도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낙태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관계유지를 강요받거나, 금전적 요구 등의 협박을 받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대히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지지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낙태죄는 여성을 인구조절의 통제 수단으로만 보던 가부장적 독재정권의 잔재이다. ‘애 덜 낳는 게 애국’이라던 시대에는 보건소에서 집집마다 다니며 루프시술이며 임신중절을 권하더니, 이제는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며 반대로 ‘출산이 애국’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의무’처럼 이야기된다. 아이를 언제, 얼마나 낳고 어떤 가족을 꾸릴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가 중심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발표한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라는 슬로건대로 말이다.

 

우리는 또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미페프리스톤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의 이름)’ 도입을 요청한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2005년에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1988년), 영국(1991), 스웨덴(1992),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1999), 대만, 미국, 튀니지(2000), 베트남(2002), 우즈베키스탄(2005), 카자흐스탄(2006), 우간다(2013), 태국(2014), 캐나다(2015) 등61개국에서 승인되어 판매중이다.(빨간색 글씨 부분 수정일 2017-11-02. 승인 없이 판매되고 있는 국가가 119개국, 승인 되어 판매중인 국가는 61개국으로 확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프진이 1988년 9월에 승인되었으나 거센 반대 시위 끝에 제약회사가 시장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정부와 보건국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약물을 계속 생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ClaudeÉvin은 “나는 임신중지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로써 1990년 2월, 프랑스는 병원에서 미프진 판매를 시작했다.

 

이제 2017년 대한민국 정부의 대답을 기다릴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