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부당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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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부당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

 

지난121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정호)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1심 판결이 있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며 가해자에게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직종용,조직적 따돌림,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부당 징계,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피해자는1년 이상 지속되는 성희롱 피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나,부서장으로부터 사직을 종용받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다.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 절차를 밟아야할 인사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소문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는 징계 및 직무정지·대기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성희롱 예방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야할 회사는 그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피해자에게 각종 불이익 조치를 자행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나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2012. 4. 7.부터2013. 3. 4.까지 원고에게 했던 언행 등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 등의 수준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재판부는가해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 접근하면서 성희롱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희롱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인 원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등의 이유를 들어 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행하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이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사측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여기에 대해 우리는 재판부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만 사측의 책임을 묻는 근거는 무엇인가?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된다.상사인 가해자와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자체는 과연업무 수행하는 과정의 관계가 아니란 말인가?이번 판결은 업무 관련성에 대해 부정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사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측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사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에“(피해자는 가해자가)상사였고 인사고과를 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라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사측에 알리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사측의 책임을 따지는 판결문 후반에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이유를 붙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재판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까지 회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이번 판결은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측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피해자의 목소리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역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원칙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재판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회사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사건 해결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한 부서장과 허위소문을 유포한 인사팀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측에 책임을 물어야한다.하지만 재판부는 부서장과 인사팀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직을 종용하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다른 여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 조직적 따돌림을 조장한 부서장의 행위에 대해조직의 관리·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러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부서장은 피해자의 퇴사로 사건을 시급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였고,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리면서 피해자 고립 상황을 강화시켰다.이러한 부서장의 태도에 대해관리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 것은 성희롱 사건 해결에 있어 관리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의 원칙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재판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허위소문 유포,징계,대기발령,직무정지,형사고소 등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대표적인 행위이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사측에 면죄부를 주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4. 12. 24.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