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조항에 대해 표결로 채택한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임과 동시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거부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6차례에 걸친 토론 및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 왔고, 마지막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처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숙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갑자기 부인하며, 전원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그간의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에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한바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반인권적 행태에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굴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시민위원회에서 채택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12월 2일
기독여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16개)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조항에 대해 표결로 채택한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임과 동시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거부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6차례에 걸친 토론 및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 왔고, 마지막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처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숙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갑자기 부인하며, 전원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그간의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에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한바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반인권적 행태에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굴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시민위원회에서 채택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12월 2일
기독여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16개)
@서울시가 보이는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의 서울시의 태도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해보았지요. 서울시내 지하철, 길거리, 도로 곳곳에 있는 '서울시'라는 단어를 보면 표현해주세요.
서울시는SNS를 통해“(생략)...서울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최선의 노력과 아울러11.28(금)개최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최종 회의에서합의안이 도출되기 바랐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14.12.10서울시민 인권헌장 공포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을‘복사하기+붙여넣기’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그간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거짓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에 짓눌린 인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서울시의 태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그래서 민우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인권헌장]선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1.서울시청 외벽 문자전광판 시민게시판 대표번호(010-6387-1177)로 문자를 보낸다.
2-1.서울시SNS에 의견남기기(아마도 같은 답변을 듣게 되겠지만-_-)
2-2.서울시SNS에‘서울(특별)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각종 홍보물에 의견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 후 인증샷어 보내기.이때 해쉬태그(#서울시민인원헌장)를 걸면 모아볼 수 있어 참 좋음.
서울시(장)트위터: @wonsoonpark (박원순 서울시장), @seoul_eds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장)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onsoonc/timeline
민우회 회원들은 이런 의견들을 먼저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조속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내 삶은,존엄성은“합의”를 원치 않는다.
-시민인권헌장 절차에 핑계대지 말고 의지로 통과시켜라.
-내가 뽑은 시장은 인권헌장을 선포하는 시장입니다.
-서울시민인원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 ‘결국 차별에 합의해준’서울특별시
- ‘실망!대실망!’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