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성차별적 면접 장려하는 고용노동부는 규탄한다! 워크넷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 삭제해야

2014-11-14
조회수 4161

성차별적 면접 장려하는 고용노동부는 규탄한다!

워크넷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 삭제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워크넷에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워크넷 사이트 취업도우미-면접요령에여성지원자 연관 질문 및 모범답변이라며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하겠는가’,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냐’, ‘결혼 후 남편이 사직을 강요하면 어떠하겠냐?’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구직자에게만 결혼계획이나 육아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그러나 면접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런 질문에 모범답변이라고 제시한 내용은 성차별을 인정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여성구직자에게 예상된 질문 자체가 남성구직자와 동등한 노동자로 전제하지 않고 부차적 업무를 하는 보조노동자나 임신출산 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워크넷은 남편이 사직을 강요한다면왜 취직을 했는지,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남편과 이야기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겠습니다.”라고 답변하라고 한다.여성의 취직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인가?

 

워크넷은 결혼질문에 대해여성 사원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기업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다.육아 제도 등이 없을 경우,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코치하고 있다.육아제도 등은 법적 강행규정으로,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다.여성단체 상담창구에는 아직도 결혼계획을 밝히자 퇴사를 강요하는 상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업무를 제대로 할 만하면 퇴사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혼 예정자나 오래 된 애인이 있을 경우 기업은 채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 질문과 답변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워크넷은최근 성희롱 관련 재판도 많고,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도량을 넓혀서 독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그러면서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농담으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모범답변이라고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사건이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며,성희롱 사건으로 회사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답변이다.면접 과정부터 이와 같은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커피타기 같은 잔심부름을 강요당하며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퇴사해야 하는 불안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결과다.

 

수많은 여성구직자들은 워크넷에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지원하려던 회사에서 자신이 겪어야 할 성차별을 예감하며 성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워크넷에서 당장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을 삭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워크넷 팝업창을 통해 여성구직자들에게 사과하고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다며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현실에 만연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내팽개치고 성차별을 당연시하고 장려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진정 고용률70%를 원한다면 제발 이런 소용없는사고를 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길충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으로 문제되는 해당내용 삭제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게시하라!

 

 

20141114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