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조속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9월18일과19일,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0여 년 간에 걸친 지난한 법정 싸움,드디어 인정!
9월18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934명 전부가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전날에 이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0여명에 대해서도 역시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이틀에 걸쳐 법원이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인원은 모두1239명에 이른다.
2000년 현대차가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면서 시작된 이 기나긴 싸움은,그동안 노동부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왔다.대법원은 지난2010년과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대법원 판결에 힘입어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1900여 명은'정규직 인정 집단소송'이라는 초유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불법파견을 회피하며 꼼수만 부리는 현대자동차
잇따른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법적 공방을 계속해왔다. 2012년2월 대법원이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확정 판결했을 때에도,현대차는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무시했다.한편으로는 불법파견을 교묘히 우회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정규직원과 혼재하는 식으로 강제전환배치하고, 8천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특수채용을 합의하는 식으로 사내하청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양산해왔다.
희망은 계속된다!
2010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이 추위 속에서25일간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2012년 울산 공장 노동자 두 명이 송전철탑 위에 올라296일간이나 고공농성을 벌인 것도"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한마음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 왔다. 2014년9월 비로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동료들이 해고되고 구속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온 노동자들은 뜨거운 승리의 눈물을 흘렸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수많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싸움이기도 하다.한국여성민우회는 현대차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 판결을 지켜보며 기다려 왔다.
우리는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련의 법적 판단들을 즉각 수용하고,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또한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기아,한국지엠,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도 불법파견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이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법원은 현대차의 판결에 따라 기아,한국지엠,삼성전자서비스 등의 소송 또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9월19일
한국여성민우회
현대자동차는 조속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9월18일과19일,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0여 년 간에 걸친 지난한 법정 싸움,드디어 인정!
9월18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934명 전부가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전날에 이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0여명에 대해서도 역시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이틀에 걸쳐 법원이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인원은 모두1239명에 이른다.
2000년 현대차가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면서 시작된 이 기나긴 싸움은,그동안 노동부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왔다.대법원은 지난2010년과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대법원 판결에 힘입어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1900여 명은'정규직 인정 집단소송'이라는 초유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불법파견을 회피하며 꼼수만 부리는 현대자동차
잇따른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법적 공방을 계속해왔다. 2012년2월 대법원이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확정 판결했을 때에도,현대차는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무시했다.한편으로는 불법파견을 교묘히 우회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정규직원과 혼재하는 식으로 강제전환배치하고, 8천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특수채용을 합의하는 식으로 사내하청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양산해왔다.
희망은 계속된다!
2010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이 추위 속에서25일간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2012년 울산 공장 노동자 두 명이 송전철탑 위에 올라296일간이나 고공농성을 벌인 것도"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한마음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 왔다. 2014년9월 비로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동료들이 해고되고 구속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온 노동자들은 뜨거운 승리의 눈물을 흘렸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수많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싸움이기도 하다.한국여성민우회는 현대차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 판결을 지켜보며 기다려 왔다.
우리는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련의 법적 판단들을 즉각 수용하고,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또한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기아,한국지엠,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도 불법파견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이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법원은 현대차의 판결에 따라 기아,한국지엠,삼성전자서비스 등의 소송 또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9월19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