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건강[논평]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 입장에 경악하며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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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 입장에 경악하며

 

 

임신중지 처벌법은 누구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2018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8. 7. 25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