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반성폭력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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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11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성접대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15(내일)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법조계의봐주기식관행이 성차별,왜곡된 성의식,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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