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Women auth

2010년 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뿌리 깊은 성접대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연예인 성접대 관행은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 없이 가십성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넘는 여성연예인들이 성접대 권유를 받았고, 스폰서 관행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러한 여성연예인들의 성적착취구조를 개선하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연예인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출범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학계, 문화계, 정치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약칭 침묵아사)’ 활동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는 기획사, 제작사, 스폰서 등으로부터 성접대 강요, 성희롱,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을 당한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성접대 관행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Icon subtitle 인권지원센터 안내

주요 활동

기획사, 방송사, 스폰서 등과 관련된 성접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여성연예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법률 자문 및 지원

방송 및 영화 출연을 미끼로 술자리 참석 강요, 스폰서 체결 및 이를 거부했을 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 법률 자문 및 지원

여성연예인 인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기타 여성연예인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자문변호사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여성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상담 전화 : 02) 736-1366

상담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