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정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해결과 예방대책의 철저한 실행을 촉구한다.
[성 명 서]
교정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해결과
예방대책의 철저한 실행을 촉구한다.
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받던 중 교도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해서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가 공론화가 되었다. 하지만 3월 11일 피해자는 20여일간의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도관이 인신구속된 여성재소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왔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없었던 것은 폐쇄된 교정시설의 실태를 보여준다. 더구나 상급기관의 담당자들이 가해교도관의 범행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시설 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하라.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법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고,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구치소뿐만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필요하며, 성폭력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분류 심사 상담실에 유리문 설치, 교정기관 별로 여성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 상담, 진료, 접견 등의 업무에 한명 이상의 여성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 39개 교정기관에 여성분류심사관이 9명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권단체와 연계한 ‘성폭력감시단’이나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계획이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수용자들의 성폭력 피해나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여성인력 확충과 환경개선, 성폭력예방대책, 구금시설 내 성추행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이 형식적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추진되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무부의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교정시설의 소장이나 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교도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그 실천을 위한 예산도 적절히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가해 교도관과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한 교정기관에 대해 철저한 징계를 하라.
해당교도관에 대해서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과 피해자 이외에도 12명의 여성재소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책임을 물어 마땅히 파면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은폐 축소를 시도했던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 전 서울구치소장과 현 서울구치소장 및 교정국장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강력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징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주목할 것이며, 각 교정시설은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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