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생략)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 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일 법개정이 강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기는커녕 정보통제사회, 지식정보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생략) 이는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regulation, governanace)를 최소화하고 상당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천만 네티즌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에 대한 정통부의 시대착오적인 통제시도와 여러 산하기관을 집중 확대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반대하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철회되어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보통신부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 사실상의 검열제도인 정보내용등급표시제 추진을 전면 중지하라.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우선 노력하라.
2000.년 7월 20일
노동자 정보통신 지원단,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피스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KSDN, YMCA, YWCA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