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횡포에 반대한다
1. 당리당략을 위하여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민을 배반하고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날치기 통과시켰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2년전에 국민 80%가 찬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최근의 교원정년 연장요구에 대하여는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이를 야당의원 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몇몇 이기적인 교원단체들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정년이 궁극에는 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들 교원단체들이 정년을 63세 연장에 그치지 않고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교원단체와의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교원의 정년연장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사기 운운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사기를 고려치 아니한 야당의 정치력 과시에 불과할 뿐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국민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계의 인적쇄신이 일부 이루어졌고 학교민주화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다수 국민이 지금도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한 밀어 붙이기식의 법령
개정으로 교육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향후어떤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당리당략으로 교육을 농단하는 정치 세력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개혁이나 국민 중심의 정치에 뜻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혀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번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3. 교원단체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적한 교육현안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현안과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은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정부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와 대화와 협력은 외면한 채 정부와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 교원단체의 활동이 사립학교법개정 등 중요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교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세력과의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교육의 정치적 종속을 더욱 가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2001년 11월 26일 (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보경, 윤경로, 이남주, 지하은희, 최열
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상임), 김광식, 남윤인순, 신철영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