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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문화방송국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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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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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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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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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71
원주문화방송은 성폭력가해자를 엄중 징계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책을 명문화하라.
지난 1월, 원주문화방송국의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이 상급 직원들에 의해 "엉덩이를 주무르고, 볼을 얼굴에 비비고, 억지로 술을 권하였으며, 나랑 연애할 래"라는 식의 집단적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7월말 피해여성은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이 성차별적인 직장문화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기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 7월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문화방송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다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자 서둘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들에 대해 각 각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이라는 기만적인 징계로 책임을 모면하려 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방송기관에서 가히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만큼 위중한 성폭력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더 엄중하여 지역사회 내에 다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성희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문화방송국은 사건을 축소·무마하기에만 급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로 "그럼 10만원 내고 여직원들 볼 부벼도 되겠네"라는 불만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탄식하지 않은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성희롱피해사실을 여성부에 알린 모기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지난 7월29일자 공문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여성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원주문화방송의 모습은 성차별적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회사는 누구든 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성적 위협없이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문화방송국은 지난해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간 관행적인 성차별적인 문화들이 모기자와 계약직 여직원의 성희롱과 같은 사태를 불러 일으켜 지역사회내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처를 마련해야만 한다.
성희롱 피해여성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미온적 처벌은 회사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 이제라도 원주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처와 보복적 인사철회로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 여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언어적 성추행은 가히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만큼 위중한 범죄행위이므로 보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둘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노동부로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화 해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처를 사규나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모기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복귀 하여야 한다.
2002년 8월26일
원 주 여 성 민 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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