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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성정책고나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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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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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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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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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3
<table> <tr><td><p align="center"><font size=4 color=red><b>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의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br>여성정책실행 구조를 강화하라!</p></b></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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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2002년 12월 서울시는 '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안'에서 현재의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산하의 여성과로 축소하며,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던 여성발전센타 및 여성보호센타, 아동복지센타도 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안을 수립하였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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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여성정책관실 축소는 양성평등사회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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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관실을 축소하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여성정책을 전문화하고 여성부 등을 통해 실행구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충 될 뿐 아니라,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하는 서울시의 당면과제와도 모순되는 시대 역행적 사고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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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은 98년 8월 신설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해왔다. 신설 시기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의 총괄·집행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만을 담당하다가 99년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보호기능과 아동보호기능을 보강하였고, 2000년 12월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늘푸른여성정보팀을 구성하고, 2001년 7월에는 가정복지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와같이 서울시가 여성정책관실을 확대·개편해 온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정책 수준이던 여성정책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인 여성을 위한 능동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또한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진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안은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여성정책! 조직을 다시 복지국 산하로 후퇴시킴으로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 역사를 무시하고 여성정책강화를 바라는 시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시대 역행적인 처사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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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여성정책 총괄업무의 복지국 이관은 여성정책을 비전문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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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복지국은 7개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거대 조직이 된다. 현재, 복지업무도 다양화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여성업무 또한 증가되는 여건에서 복지국이 여성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여성업무가 비전문화되고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복지업무도 여성업무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 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의도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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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재) 서울여성'은 여성프라자 운영·관리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여성인력 개발·경제지원, 국내·외 교류 및 단체활동 지원, 문화활동·복지증진 사업, 여성관련 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담당 등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이와같이 '(재) 서울여성'의 본래의 기능인 현장 집행기능 이외에 정책개발·조정기능까지 추가하는 것은 '(재) 서울여성'의 본래의 목적과 행정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과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성정책의 개발·조정 활동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원래 계획대로 '(재) 서울여성'은 현장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여성정책관실이 여성정책의 개발과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서울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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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내 여성과로 축소하는 것은 서울시 여성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낙후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업무 효율성 강화'와 '경영시정 구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정책기구를 축소한다면 서울시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편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은 조직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공성을 얼마나 강화시켰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 기업과 같이 물적인 잣대로 수지타산을 매겨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여성관련 업무는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 당장의 결과로 효율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여성관련 업무는 더 많은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의 조직과 업무 방식이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기에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기준에 따른다면, 현재 여성정책관실을 존치시키고 여성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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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서울시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여성정책관실을 유지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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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 높은 가정폭력·성폭력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하는 여성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능별 조직운영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려 한다면, 오히려 늘어나는 여성과제와 여성과 관련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정책관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여성정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성정책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구시대 행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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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정책관실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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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2002년 12월 23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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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여성단체연합</b></p> </td> </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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