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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호텔롯데 사업주 기만적 징계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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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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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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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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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48
호텔롯데의 기만적인 성희롱 가해자 징계에 대한
[여성·노동계 공동기자회견문]
호텔롯데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기만적인 징계조치는
피해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또 한번의 폭력입니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호텔롯데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호텔롯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호텔롯데 사업주의 이번 징계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이어지는 이 사회 500만 여성노동자들과 전체 여성들에 대한 우롱이며 폭력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둘째, 우리는 호텔롯데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 32명중 10명에 대해 민사소송의 피고인으로써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한 사실에 대해서, 이는 행정당국의 시정조치를 거부하는 것이며 노동부 판정이후에는 반드시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셋째, 우리는 호텔롯데 사업주가 노동부에서 판정한 32명 전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엄정한 징계조치를 다시 내려 이제라도 호텔롯데가 성희롱근절에 의지가 있음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여성·노동단체들은 호텔롯데 여성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측의 기만적인 징계조치에 대한 항의 투쟁과 성희롱 집단 민사소송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호텔롯데에 평등한 직장문화가 일구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00. 12.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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