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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농협사내부부해고자 1심선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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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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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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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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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6
농협 사내부부해고자 김미숙, 김향아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선고에 대한 성명서
"여성의 노동권을 짓밟은 재판부는 각성하라!"
(생략)
1999년 6월,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는 부당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제기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와 농협사내부부해고자들은 사내부부해고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노린 성차별적 해고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또한 농협의 구조조정 이후 바로 특감에 들어갔던 노동부는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 부당해고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99년에는 구조조정시 사내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지침을 각 기업에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사내부부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고, 이는 곧 부당해고임을 행정부와 대통령직속기관이 판단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언제든지 박탈되어도 좋다는 사고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단에 커다란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여성노동권이 이처럼 짓밟혀도 되는지 사법부에 되묻고 싶다. (중략)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은 사법부의 기각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성우선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0년 11월 30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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