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호텔 롯데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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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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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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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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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7
[고발장]
호텔 롯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치 위반에 대한 고발
고발취지
주식회사 호텔 롯데(이하 호텔 롯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70%가 지속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는 호텔 롯데의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호텔 롯데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다.
고발사실
고발내용
피고발인은 아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중략)
즉, 호텔 롯데에서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고용상의 성차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과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호텔 롯데 사업주를 고발한다.(생략)
2000년 7월 12일
노동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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