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건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 font> |
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현재 KBS 노동조합의 강철구 부위원장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2명과 이들을 지원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담을 통해 우리 여성 단체들은 공소시효를 지난 시점에서 피해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의 한계를 짚어야 하며, 따라서 성폭력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거나 음모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2.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실명공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건의 진상공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야 한다. 3. 검찰은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각하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2001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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