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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이것이 진정한 양립지원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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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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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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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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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3
이것이 진정한 양립지원조치이다 여성노동관련법 행정해석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는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육아의 문제로 인해 고용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동안이나 복귀 후 퇴직압력에 시달리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불안이 야기되거나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이 영아보육방식 중 하나로 선택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보와 동시에 육아휴직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는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부의 지도감독은 매우 부실한 편이다. 이 때 지도감독은 법에 대한 충분하고 올바른 해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부가 발간한 여러 종류의 안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과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안내서들이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육아휴직에 대한 노동부의 해설을 보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를 부모만큼 잘 돌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 세대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중략)...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와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안내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아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를 부모만큼 잘 돌볼 수는 없습니다"라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직접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하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차선의 육아방식이라는 통념을 갖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보육시설이라도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방식의 설명은 현실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도맡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로 하여금 양육에 전념하라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즉 육아휴직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가 적절하게 구축된다면, 육아휴직제도는 '보육시설이 부모만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규정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고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대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기업관행이나 제도가 충분히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 해석을 묻는 질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은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해당되는 법문만을 다시 안내할 뿐, 실제 질의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상여금이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정기간동안 육아휴직기간 일부가 포함된다고 하여 출근한 날조차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는 법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회시하지 못하고 법문만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1년에 한해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적법성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처우에 해당된다'라고만 답변하는 등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1년에 한해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위법한 것이다. 승급에 따른 자동승진체계가 아닐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동승진, 승급, 정기승급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또한 당연히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의 안내만이 아닌 법제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때 실효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의 결과로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민우회가 마련한 육아휴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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