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여성부 항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단체 의견서
1.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 2부가 술따르기 강요사건에 대한 여성부 성희롱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그 판결문에서 “성희롱 여부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희롱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한 회식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망각한 처사로써, 특히 그 가운데 술따르기 강요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무시되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상사에 의해 강요되는 성희롱 행위이자, 또한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입니다. 그럼에도 이를‘용인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보수성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재판부는 또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여교사들은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는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관점인 피해자 관점은 자신 의사와는 무관한 성적 언동을 경험한 여성의 경험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설명되어지는 여성의 경험, 피해자 경험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진 피해자집단의 경험에 의해 합리성이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설령 다른 여교사들이 술 따르기 강요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은 했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분명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성희롱 피해를 받아온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칙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현재 노동부에서도 역시 업무상 연관이 있더라도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회식 역시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하는 등 여전히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며, 검찰, 법원 역시 피해자를 오히려 구속하고, 역고소를 가능케 하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이어질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회식이나 접대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으로 인해 여성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 부 또한 이의 심각성을 주지하여 회식문화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간 귀 부 등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성희롱 없는 건강한 회식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져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귀 부처 항소는 매우 정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귀 부가 성차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느 기관보다 더욱 전문적이며 권위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귀 부의 그러한 역할과 능력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에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귀 부 판단의 독립성과 권위,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도 항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사법부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귀 부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항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들도 향후 귀 부 항소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에 항소여부에 대한 답변을 3. 2(월)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3. 2(월) 오후 1시 여성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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