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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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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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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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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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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4
<평등의 창>
어느 날 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위와 딸이 도청 사내커플이어서 딸이 해고당할 상황인데 사위가 바람까지 펴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합의 이혼하는 커플은 이혼을 인정치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 나쁜 놈을 자르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하소연이었다. 사위가 바람 펴서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과의 결혼사실 때문에 해고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히다며 울분을 토하셨다. 그렇다. 누구나 다 안다. 회사는 사내커플 해고가 남녀차별과 상관없다하지만 결국은 성별분업논리에 의해 여자가 그만두게 되어 있음을, 그래서 누구나 그것이 '여자를 짜른다'는 말이 됨을 다 알고 있다. 생활이 안정된 자이기 때문에 사내커플을 짜른다 하면, 소득조사해서 돈 많은 사람부터 짜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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