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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노트> 군미필자에게도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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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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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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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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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2
<상담노트>
군미필자에게도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조치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면제자든, 6개월 방위든 군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는 무조건 동일한 호봉을 인정해주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은 승진상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성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부소 682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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