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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조정결과는 껍데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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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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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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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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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16
* 정부의 생명윤리관련 단일법률안 마련 합의에 관한 성명서입니다.
1.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양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관련법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이날 합의된 조정방향에 따라 단일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날 조정된 결과에 의하면 복지부가 마련중인 법안을 토대로 단일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양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생명윤리법 제정이 계속 미뤄져 왔고,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근거조차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주무부처를 정하고 조속한 법률제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3. 하지만 조정 결과를 보면 정작 법률의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냉동잉여배아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범위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이미 양 부처의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도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을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도 없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는 우리가 누차 지적하듯이 결국엔 배아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4. 이번 조정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생명윤리와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양 부처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얼버무려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서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이에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법률에 금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음에 대해 반성을 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천주교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영상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한국 가톨릭 미디어 교육 연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가톨릭 여성 연구원 / 가톨릭 여성의 전화 / 천주교 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 천주교 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전국환경사제모임 / 대구(사)푸른평화 / 기독교계 :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새생명사랑회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누가회 / 불교계 : 불교인권위원회 / 여성계 ;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연대(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농업·생협운동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춘천), 예장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협, 21세기 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환경단체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물권단체 : 한국동물보호연합 / 생명체학대방지연합 / 동물학대방지포럼 / 지구사랑 VEGA / 한국채식동호회연합 보건의료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시민단체 : 참여연대 / 낙태반대운동연합 / (총68개 단체)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조정결과는 껍데기일 뿐이다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1.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양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관련법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이날 합의된 조정방향에 따라 단일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날 조정된 결과에 의하면 복지부가 마련중인 법안을 토대로 단일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양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생명윤리법 제정이 계속 미뤄져 왔고,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근거조차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주무부처를 정하고 조속한 법률제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3. 하지만 조정 결과를 보면 정작 법률의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냉동잉여배아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범위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이미 양 부처의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도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을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도 없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는 우리가 누차 지적하듯이 결국엔 배아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4. 이번 조정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생명윤리와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양 부처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얼버무려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서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이에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법률에 금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음에 대해 반성을 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천주교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영상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한국 가톨릭 미디어 교육 연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가톨릭 여성 연구원 / 가톨릭 여성의 전화 / 천주교 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 천주교 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전국환경사제모임 / 대구(사)푸른평화 / 기독교계 :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새생명사랑회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누가회 / 불교계 : 불교인권위원회 / 여성계 ;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연대(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농업·생협운동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춘천), 예장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협, 21세기 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환경단체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물권단체 : 한국동물보호연합 / 생명체학대방지연합 / 동물학대방지포럼 / 지구사랑 VEGA / 한국채식동호회연합 보건의료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시민단체 : 참여연대 / 낙태반대운동연합 / (총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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