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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생명윤리관련법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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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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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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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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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16
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생명윤리관련법을 속히 제정하라.
1. 지난 26일 미국 종교 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비밀조직인 클로네이드 소속 프랑스 여성과학자 브리지트 브아셀리 박사는 사상 최초로 인간 복제를 통해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인간 복제를 시도한 까닭에 태어난 아기가 정말 인간복제에 의해 태어난 것인지는 확인해야겠지만, 그동안 인간 복제를 공공연히 선언해온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미국인 2쌍, 아시아인 2쌍, 유럽인 1쌍 등 모두 5쌍이 참여하고 있어, 인간 복제에 의한 출산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무분별한 인간 복제 시도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 우리나라 역시 인간 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7월 23일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6개월 내 복제인간 탄생'을 선언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착상시켰다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아시안인으로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 시도를 포함한 무분별한 기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3.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조속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정부 또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등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생명윤리법안은 파산직전에 놓여 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간의 권리 부정,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명 탄생 그리고 복제과정에서 발생할 기형아 등의 많은 결함 문제 및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인간복제에 담긴 수많은 문제들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4. 더욱이 대리모를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는 여성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날로 인공수정을 포함한 불임시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나 배아의 관리, 대리모 등은 효과적인 규제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가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클로네이드와 같은 그룹들은, 과학기술의 혜택 운운하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5. 우리는 인간 복제 금지를 포함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을 정부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난자 매매 및 대리모 금지 등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클로네이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정부는 생명윤리관련법을 속히 제정하라.
1. 지난 26일 미국 종교 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비밀조직인 클로네이드 소속 프랑스 여성과학자 브리지트 브아셀리 박사는 사상 최초로 인간 복제를 통해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인간 복제를 시도한 까닭에 태어난 아기가 정말 인간복제에 의해 태어난 것인지는 확인해야겠지만, 그동안 인간 복제를 공공연히 선언해온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미국인 2쌍, 아시아인 2쌍, 유럽인 1쌍 등 모두 5쌍이 참여하고 있어, 인간 복제에 의한 출산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무분별한 인간 복제 시도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 우리나라 역시 인간 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7월 23일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6개월 내 복제인간 탄생'을 선언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착상시켰다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아시안인으로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 시도를 포함한 무분별한 기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3.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조속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정부 또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등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생명윤리법안은 파산직전에 놓여 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간의 권리 부정,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명 탄생 그리고 복제과정에서 발생할 기형아 등의 많은 결함 문제 및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인간복제에 담긴 수많은 문제들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4. 더욱이 대리모를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는 여성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날로 인공수정을 포함한 불임시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나 배아의 관리, 대리모 등은 효과적인 규제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가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클로네이드와 같은 그룹들은, 과학기술의 혜택 운운하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5. 우리는 인간 복제 금지를 포함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을 정부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난자 매매 및 대리모 금지 등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클로네이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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