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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몇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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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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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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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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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1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몇가지 오해와 진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할당제를 주장해 왔고,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확충이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지역구 확대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는 있을 수 없는 반개혁적 행태임을 확실히 표명해왔다. 한나라당이 273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자연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당론이 확정되었을 때 여성계는 국회 앞 집회와 정당과의 면담 등을 이를 강력 반대하였다. 그리고 지난 2개월여동안 정개특위 소위를 방청하면서 정치권의 호시탐탐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가 273석의 의원정수에 대해 잠정합의함으로써 비례직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오전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가 한시적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합의하게되었다.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과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석 확대와 여성할당제를 요구해온 그간의 여성계의 노력은 무시된 채 일부에서 여성계가 마치 비례축소를 전제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한 것인양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이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직 축소를 전제로 논의한다라는 오해에 대해
지난 2월 9일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5천에서 31만 5천으로 잠정 합의한 후 각당 추인과정을 남겨둔 채 사실상 종료했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라는 2월 9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여성계가 각당 대표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2월 13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즉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 의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2월 9일 인구상하한선을 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졌고 그에 따라 비례직 규모도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당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이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와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2월 16일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도 2월 9일에 합의된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고 여성광역선거구제를 새롭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역차별을 가져오고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의 지역구는 남성전용 선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공천제를, 대만에서 10% 당선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51%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현실이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역구와 비례직이 1:1이라든지, 또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면 여성할당제 도입만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 1인다수대표제 방식에서 지역구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더디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ꡐ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1인 3표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ꡑ라는 주장에 대해
1인 1표 방식보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난 2002년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는 1인 5표를 행사한 경험도 있다. 오히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복잡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할당제를 주장해 왔고,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확충이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지역구 확대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는 있을 수 없는 반개혁적 행태임을 확실히 표명해왔다. 한나라당이 273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자연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당론이 확정되었을 때 여성계는 국회 앞 집회와 정당과의 면담 등을 이를 강력 반대하였다. 그리고 지난 2개월여동안 정개특위 소위를 방청하면서 정치권의 호시탐탐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가 273석의 의원정수에 대해 잠정합의함으로써 비례직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오전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가 한시적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합의하게되었다.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과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석 확대와 여성할당제를 요구해온 그간의 여성계의 노력은 무시된 채 일부에서 여성계가 마치 비례축소를 전제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한 것인양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이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직 축소를 전제로 논의한다라는 오해에 대해
지난 2월 9일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5천에서 31만 5천으로 잠정 합의한 후 각당 추인과정을 남겨둔 채 사실상 종료했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라는 2월 9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여성계가 각당 대표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2월 13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즉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 의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2월 9일 인구상하한선을 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졌고 그에 따라 비례직 규모도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당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이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와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2월 16일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도 2월 9일에 합의된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고 여성광역선거구제를 새롭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역차별을 가져오고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의 지역구는 남성전용 선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공천제를, 대만에서 10% 당선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51%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현실이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역구와 비례직이 1:1이라든지, 또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면 여성할당제 도입만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 1인다수대표제 방식에서 지역구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더디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ꡐ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1인 3표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ꡑ라는 주장에 대해
1인 1표 방식보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난 2002년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는 1인 5표를 행사한 경험도 있다. 오히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복잡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2004. 2. 17
한국여성민우회
<내용인용/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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