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국가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에 관한 논평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2489
|
좋아요:
304
국가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에 관한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10월 여성학자로 구성된 '가족연구모임'이 제출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진정에 대해 10월 27일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을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및 가정의 정의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명 자체로 가치판단하고 있는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와 그로 인한 '비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률명의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복지서비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저해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한정하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계속 주장해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반대 및 법 제정 이후 대체법안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이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방식 선택을 차별하고 있으며,‘건강가정’으로 상정되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로의 유지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해 여성이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혼을 가족해체로 보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제 사회적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넘어갔다.
여성가족부는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확인된 지금,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족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있어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를 위한, 국민모두가 어떠한 가족의 형태나 가족구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 또한 현재 계류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31일
한국여성민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10월 여성학자로 구성된 '가족연구모임'이 제출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진정에 대해 10월 27일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을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및 가정의 정의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명 자체로 가치판단하고 있는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와 그로 인한 '비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률명의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복지서비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저해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한정하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계속 주장해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반대 및 법 제정 이후 대체법안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이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방식 선택을 차별하고 있으며,‘건강가정’으로 상정되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로의 유지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해 여성이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혼을 가족해체로 보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제 사회적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넘어갔다.
여성가족부는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확인된 지금,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족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있어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를 위한, 국민모두가 어떠한 가족의 형태나 가족구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 또한 현재 계류중인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31일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