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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를 초래할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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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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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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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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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38
<'보육료 상한선 에외시설' 허용 규탄 기자회견문>
참여정부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부처내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육료 사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오늘 열리는 보육서비스 관계 장관회의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은 참여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성시민사회보육단체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 부모와 보육비용 부담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재정경제부 등 보육료 상한선 예외 허용을 추진하는 경제부처는 고급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한정된 정부 재원이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중 약 10%의 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시설장이 보육료를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이 될 것이라고 분석 아래, 보육료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다. 보육료 자율화 시설 비율을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시설장 등이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할 경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게 돌 것이며, 결국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비용이 자율화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은 2002년 대비 2004년의 유치원 학비가 21% 인상되었고,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여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사립시설 다수가 영리추구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어 향후 만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의 격차가 커질 것이며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보육에서도 재현될 수밖에 없다. 만5세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소득대비 부모의 보육비용 지출 증가를 부채질하는 것이며, 상위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선택권만을 확대할 뿐, 다른 계층의 선택권은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2. 공공 인프라 구축 없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초중등 의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시설 비율이 사립시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여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경우는 전체 보육시설의 4.8%만이 국공립 시설이며, 나머지 95.2%는 민간위주의 보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보육재정 확대를 빌미로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저조한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보다 선행되어야 함에도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고, 지자체가 예산ㅇ이 없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3. 참여정부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라.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노, 사,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부모소득 대비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 불평등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실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지향한다면 ‘보육료 자율화 예외시설’ 허용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 사회통합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규탄한다.
- 참여정부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라
-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정치세력화민주연대,여성환경연대,울산여성회,이주여성인권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보유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국공립분과위원회, 초록정치연대,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보육료 상한선 예회시설' 허용을 규탄한다.
- 사회통합과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참여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반대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부처내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육료 사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오늘 열리는 보육서비스 관계 장관회의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은 참여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성시민사회보육단체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 부모와 보육비용 부담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재정경제부 등 보육료 상한선 예외 허용을 추진하는 경제부처는 고급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한정된 정부 재원이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중 약 10%의 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시설장이 보육료를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이 될 것이라고 분석 아래, 보육료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다. 보육료 자율화 시설 비율을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시설장 등이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할 경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게 돌 것이며, 결국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비용이 자율화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서울지역은 2002년 대비 2004년의 유치원 학비가 21% 인상되었고, 각종 특별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여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사립시설 다수가 영리추구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어 향후 만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의 격차가 커질 것이며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보육에서도 재현될 수밖에 없다. 만5세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소득대비 부모의 보육비용 지출 증가를 부채질하는 것이며, 상위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선택권만을 확대할 뿐, 다른 계층의 선택권은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2. 공공 인프라 구축 없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초중등 의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시설 비율이 사립시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여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경우는 전체 보육시설의 4.8%만이 국공립 시설이며, 나머지 95.2%는 민간위주의 보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보육재정 확대를 빌미로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저조한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보다 선행되어야 함에도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고, 지자체가 예산ㅇ이 없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3. 참여정부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라.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노, 사,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부모소득 대비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 불평등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실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지향한다면 ‘보육료 자율화 예외시설’ 허용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 사회통합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규탄한다.
- 참여정부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라
-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2005. 12. 13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기북부참여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사)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관악주민연대,광산지역사회연구소,광양참여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참여자치21,구리YMCA,금산참여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한국방송기술인연합호,(사)나눔과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노동영상집단공장,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중앙),다함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대한성공회서북나눔의집,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매체비평우리스스로,미디어열린사람들,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민참여연대,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인권센터,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수원여성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사)실업극복인천중동지구지부 서해주민센터,아산시민모임,안양여성회,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정보학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여성회,울산참여연대,(사)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참여자치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공무원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제주여민회,제주참여환경연대,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사)철솔의집,청양시미연대,춘천노동복지센터,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태백문화연구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통일광장,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포항여성회,한국노동복지센터,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자활후견기과협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사),함께하는세상,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환경운동연합,KYC)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정치세력화민주연대,여성환경연대,울산여성회,이주여성인권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보유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국공립분과위원회, 초록정치연대,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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