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12월호 [특집]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_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특집] 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2006년 1월부터 6월 까지 6개의 일간지(경향, 동아, 서울, 중앙, 조선, 한겨레)를 대상으로 성폭력사건 보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보도원칙이 되어야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자들을 초대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심포지움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보도된 성폭력 기사는 무려 382건으로 그만큼 모니터링 내용도 방대합니다. <함께가는여성>을 통해 모니터링 내용과 그 과정의 고민을 회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싶었으나 지면의 제한이 있어 분량에 맞게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 인권보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보도지침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에 활용해 봅시다!>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기사 모니터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마무리하며>에서는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자원활동가의 기억을 통해 여러분을 모니터링 작업의 과정으로 초대합니다.
신문을 읽는 회원 한분 한분이 성폭력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작은 모니터링 팀이 되기를 바라며!
*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는 2006년 성폭력 보도 모니터링 심포지움 자료집 <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성폭력상담소로 문의해 주세요. |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보도원칙을 정리하였다.
폭력의 성애화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2.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지 않는다.
(예.「휴지통」,「색연필」 및 그와 비슷한 위상의 흥미위주 단신보도 꼭지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룸)
3.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잘못된 통념 재생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4.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함.)
5.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6. 성폭력 발생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성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8.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9.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10.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켜 보도하지 않는다.
11.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예. 발바리, 부적절한 행동
실효성 없는 대책 부풀리기
성폭력 문제 대책 보도에 있어 현행 법‧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12.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13.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14.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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