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3.8 세계여성의날 99주년 기념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
3.8 세계여성의 날 99주년 기념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
○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인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3․8 세계여성의날 9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007년 5대 요구를 제출합니다.
요구1〕기간제 보호법 시행에 따른 따른 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특별지침, 실태조사 실시하라!
기간제보호 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지난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기간 2년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사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동안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접수된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 관련 상담사례만 해도 30개의 학교와 경기도내 6개 중소도시교육청 등이 있었다.
기간제노동자 보호입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은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 반복계약 노동자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기간제노동자 계약해지를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 법 시행 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
○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지침을 마련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우려하는 해고사태와 변칙적인 기간제노동자 사용이 없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법 시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법이 현장에서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또는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법적 미비점이 있는지 또는 시행방식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그럴때만이 비정규직 관련 법이 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는 정부는 물론 노동계, 특히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관련 단위들이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요구2] 고용보험법 개정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하라!
○ 고용보험 6개월 이상을 납부하면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보험료은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은 우리사회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영역이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조차 이들이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당장 개선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요구3〕여성의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하라!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외주화 기준 수정하고 저임금 해소 계획 이행하라!
○ 공공부문 외주화 기준이 ‘주변업무와 핵심업무’가 아닌 ‘상시업무와 일시업무’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에 의하면,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주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변업무’와 ‘핵심업무’ 의 기준에 따르면, 주로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직종이 ‘주변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외주화 되어 있는 업무는 계속 외주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 새롭게 외주화 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외주화의 기준으로 주변업무, 핵심업무의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상시업무와 일시업무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있는 외주 노동자들의 임금개선 방안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대책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 대책에 의하면 ‘외주업체 선정 관련 입찰제도 개선, 입찰과정에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임금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집행이 요구된다.
※ 대책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는 아래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함
적용기준 |
|
주 40시간(209)) |
주44시간(226) |
최저임금(2007년 1월 적용) |
시급 3480원 |
월 727,320원 |
월 786,320원 |
중기협 조사 보통인부 단가(2006년 9월 기준) |
시급 4,771원 |
월 997,139원 |
월 1,078,246원 |
3-2] 용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하라!
○ 용역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 사업주 책임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원청사업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용역회사의 경우 원청사업주와 체결한 용역입찰 조건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회사가 바뀔 경우 재계약의 조건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나 노동조합의 탈퇴 등을 내걸면서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고, 용역회사 사업주는 용역체결의 조건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있는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요구4〕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 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100만 여명에 달하고 그 중 65%가 여성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2000년 당시 노동부는 ‘노동3권에 대한 인정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 될 수록 보호방안은 점점 후퇴되어 왔고 지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야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는커녕 이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들도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도 응하지 않는 사용주들 때문에 어렵고 극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되지 않고 논의만 무성했던 지난 6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해왔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적어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요구5〕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 보장하라!
○ 임금격차 및 불평등한 소득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로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 중에 65%가 여성이다.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성별 차별이 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건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2의 임금차이를 볼 수 있다.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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