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월호 [접속해외사이트_그들도우리처럼]선택의정서? 그런 것도 알아야 해?
[접속-해외사이트]
선택의정서? 그런 것도 알아야 해?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
이번에 소개할 사이트는 UN산하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홈페이지 중‘CEDAW’페이지(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이다. 이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CEDAW news’라는 글상자를 잘 살펴보면‘the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Optional Protocol on 18 October 2006 (대한민국이 2006년 10월 18일에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이라는 소식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라는 것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성차별을 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이다.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주의 깊게 주목하거나 보도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흔히‘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일컬어지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조약은 1979년 제34차 UN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것으로서, UN이 1967년 제22차 총회에서 채택한‘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조약은 1981년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한국은 1983년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89번째로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약이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정부는 자신들이 이 조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4년마다 보고서로 제출하며, 그 나라의 NGO들 역시 별도로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NGO 보고서(이를‘shadow report’라고 함)를 제출한다. 그렇다면 CEDAW와 선택의정서는 무슨 관계인 걸까? 선택의정서는 CEDAW에 가입한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한 국가가 CEDAW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의무를 위반했다면 UN에서 차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 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거나 협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국 국민 혹은 당사국 관할권내에 있는 외국인이 직접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개인통보제도(the communications procedure)’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동의 하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조사절차(the inquiry procedur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선택의정서는 2007년 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CEDAW에 위배되는 여성차별사안을 국내법의 모든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 UN에 진정하거나 혹은 UN에서 직권조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차별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UN 사무총장에 한국 사람이 당선된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일례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기억이 있다. IMF와 함께 한국의 여성노동계를 강타했던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 이 사건이 2002년에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후 민우회에서는 선택의정서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하여 UN에 진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한국은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이 때 진정이 가능했다면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알고 활용하는 것은‘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또하나의 길을 갖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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