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4월호 [접속해외사이트]일하는 청소년, 나도 노동자!
2007 3*4월호 [접속 해외사이트_그들도 우리처럼]
일하는 청소년, 나도 노동자
http://youth.eeoc.gov
Youth@Work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 위원회 ‘바닥’
미국에 사는 기독교도인 아랍계 청소년 Salim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아이들이 Salim을‘테러리스트’라며 오사마 빈라덴과 연루되었다고 비난했다고 하자. 이것은 직장 내차별(workplace discrimination)일까? 미국 청소년들은 http://youth.eeoc.gov를 클릭해 보면 안다. 이번 호에서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교육과 예방,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Youth@Work(http://youth.eeoc.gov)를 소개한다.
Youth@Work는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 the United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개설한 별도의 사이트로, 일하는 청소년들이‘노동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고용상 차별인지, 고용상 차별을 당했을 때에 이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로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는 어떤 것일까? 이 사이트에 따르면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work free for discrimination), 2.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work free of harassment), 3.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complainabout job discrimination without punishment), 4. 당신의 종교나 장애와 관련하여 직장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quest workplace changes for yourreligion or disability), 5. 개인의 사적인 의학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keep your medical information private)가 그것이다.
그리고 위법한 고용상의 차별 유형으로는 4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즉, 일하는 청소년들이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 because ofrace, color, religion, sex(including pregnancy))을 경험했다면 EEOC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이 경험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이메일,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작성하면 EEOC는 조사(Investigation)를 진행하고, 법적 소송(lawsuit)등 공식적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조사 이전에 보다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Mediation)를 거치기도 한다.
사이트의 메뉴 중 FAQs(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EEOC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인지(무료임!), 차별조사를 위해 고용주와 면담을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답해주고 있다. “Challenge Yourself”코너는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차별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두등장인물의 대화문을 실어, 청소년들이 고용차별을 더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머리에서 언급한 Salim의 사례도 대화문을 통해 판단을 하게 한 후, Salim이 인종을 이유로 동료 근로자로부터 괴롭힘(harrassment)를 당한 것은 직장내 차별(job discrimination)이라고 명시하고, Salim은 직장 내 매니저, 부모, 혹은 EEOC에 동료의 행위를 알릴 수 있다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노동자의 권리를 부인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 문제하면 탈선만 이야기할 뿐 노동자로서 일하는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미국의 Youth@Work 사이트는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바라보고, 이들이 겪는 고용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통로로서 의미를 지니며, 우리사회에도 이러한 통로가 마련된다면 일하는 청소년의 고용차별 예방과 해결에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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